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갈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3항 , 제47조 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다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신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인 피고가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인 원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 현금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전제에서, 판시 현금청산금에는 위 사업비용 중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공제 금액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피고가 지출한 총 사업비용 중에서 신갈주공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2,279,478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전제한 것과 달리,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원고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분담 의무에 관한 취지를 피고의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중 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제43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에서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③ 제43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위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 납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른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비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만으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피고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하였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고의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현금청산금에서 공제된 위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