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7.24.선고 2013구합59231 판결
청산금
사건

2013구합59231 청산금

원고

A

피고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626,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6,169,368원 및 그 중 1,270,323,4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5,845,9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10.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위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30일간을 분양신청기간으로 지정하였으나, 추가로 20일을 연장하여 2012. 12. 20.까지 분양신청기간으로 지정하고, 위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현금청산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현금 청산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08. 3.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시공사 또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주비 331,6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2014. 3. 20.부터 2014. 4. 10.까지의 대출이자 766,768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 766,7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0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 9월분 재산세 2,440,220원, 2013년 9월분 재산세 2,638,98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5,079,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377호로 2007.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2008, 3. 30. 임차인이 이주를 완료하였다. 3) 피고의 정관

피고 정관 중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및 정비사업비 부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

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

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이주대책)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

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할 때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

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

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 (청산금 등)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

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

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

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

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

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 · 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 인건비 · 통신비 ·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

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4) 피고는 2007. 10. 28.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6, 계약금액: 84,629,181,283원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원의 이주비 및 피고의 사업경비는 시공사가 피고 및 피고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고, 이때 피고 및 피고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시공사는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피

고가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7조(공사계약금액)

① 피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B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

서 제6항에 명시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제16조(이주비의 대여)

① 시공사는 피고의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대여금융기관으로부터 기본 이주비 명

목으로 합계 484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의 종전 건축물(대지 포함)의 평가금액을 기준으

로 차등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이자 이주비는 필요시 피고와 협의하여 추가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입주 지정일까지는 시공

사가 피고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매월 대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해당 조합원이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

여야 하며 연체 시 대여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

액을 대여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세대당 배정된 이주비(기본 및 유이자)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원 명의로 대여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대여금융기관이 해당조합원 재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지급보증을 대여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명

의로 해당조합원의 재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여 이전에 피고의 모든

조합원은 대여금융기관 대출관련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시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주비 지급 전에 반드시 조합원 건축물의 소유관계, 세입자 이주완료 여

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한편 피고는 2013년 11월경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이주비 등의 대여)

① 피고는 조합원 이주비를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한

도 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공

사의 보증 없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 조합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피고가 납부하고, 추가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해당 조합원이 해

당 대여시점부터 매월 대여금융기관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연체 시 대여금

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대여금융기관 또는 시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원고는 2008. 3. 14.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331,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985,715원은 시공사가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는데, 시공사가 2008. 3. 14.부터 2013. 7. 14.까지 64개월간 부담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은 63,085,760원이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게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는 형태로 시공사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는데, 변경 계약 이후 2013. 12. 23. 시공사로부터 시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2008. 3. 20.부터 2013. 12. 26.까지(2013년 11월분까지)의 이주비대출 이자를 포함한 이주비대출 이자 및 사업비대출 이자 합계 16,023,905,538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8) 시공사 또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역은 별지 이자 내역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시공사의 요청을 받은 이후 2013년 12월분부터의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다.

9) 국민은행은 2008. 2. 22.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2,366,768원(상환원금 331,600,000원 + 2014. 3. 21.부터 2014. 4. 10.까지 이자 766,768원)을 변제하였고, 2014. 4.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10)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2,440,220원을 납부하였고, 2013. 11, 29. 위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2,638,980원을 납부하였다.

11)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가) 감정인은 이 법원의 2012. 12. 21.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서울 강서구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에 지역요인·개별요인, 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였다. 나아가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유사한 서울 강서구 F 토지를 보상선례로 채택한 다음, 정상적인 시장의 지가수준, 인근 보상선례가격 등과의 형평성 및 지역별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산정결과 및 그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결과,

<개별요인>

다) 건물에 대하여는 2012. 12. 21. 현재 평가대상 건물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재조 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 다만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할 당시 위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정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 감정평가서(2007. 10. 26. 기준)와 주위 탐문, 평가목적 및 주위 환경, 평가선례 및 각종 공부 등에 따라 표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85,343,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현금청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여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산금의 액수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평가가액은 1,184,9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85,343,4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인 서울 강서구 E 토지는 이른바 세각(가)로서 세로(가)인 이 사건 토지보다 도로조건이 우세함에도 비교표준지를 세로(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와 도로조건이 같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감정인은 서울 강서구 F 토지를 평가선례로 선정하여 기타요인보정치를 1.27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건설경기 악화 및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이 81.97%로 정하여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당 260만 원 상당으로 매매가격이 정하여진 최근의 거래사례를 반영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결과 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1,196,449,050원이다. 이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①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2008년도 기준 스카이뷰를 참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고시한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준지가 세로(가)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고, 종전 감정평가에서도 비교표준지를 세로 (가)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모두 세로(가)로 보아 개별요인 평가에서 1,00의 수치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사례는 2013. 12. 25. 거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 기준인 가격시점 2012. 12. 21.보다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쟁송목적에서 평가된 서울 강서구 F토지를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사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시점, 평가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종전자산 평가결과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합한 1,270,323,400원을 청산금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2. 12. 21.부터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 때부터 150일을 경과하는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2. 12. 21. 현금청산자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사실, 피고는 시공사와 재건축아파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가 조합원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공사의 보증 없이 직접 조달하고,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피고 조합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게 조합원들의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는 형태로 시공사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직접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주를 하는 한편 조합원의 지위에서 시공사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에게 지급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피고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주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그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다만 이처럼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 또는 피고가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 것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는 점, ③② 만약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면제된다면 그 이자는 결국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고, 형평에도 어긋나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한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원고가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4. 3. 20.부터 2014. 4. 10.까지의 대출이자 766,768원도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위 제5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과 2013년 부과된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금 1,270,3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게 된 2012. 12. 21.부터 15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정비사업비 공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점,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및 피고 정관 제10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출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의 평균금액에 따른 개별비율로 산정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주비 금융비용 공제 항변

피고는 2007. 10. 28.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가 피고의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를 시공사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시공사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향유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공제 항변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청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

4)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청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비사업비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용분담

(1) 도시정비법 제60조는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61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위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대 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 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한 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병합) 판결 등 참조]. (3) 또한,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병합) 판결 등 참조.

(4)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른 경비 부과는 불가능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나)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동안 소요된 사업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부담부분 등 원고가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절차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③ 그리고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 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아울러 무엇보다도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주비 금융비용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산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항변을 상계항변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다) 다만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13. 12. 26.까지(2013년 11월분까지)의 이주비대출 이자는 시공사가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2014. 3. 20.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납입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3년 11월분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있고, 그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만 피고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공사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피고는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라) 그런데 시공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시공사에게 시공사가 부담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시공사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시공사가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자신이 납부한 2013년 12월분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피고가 원고의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2013. 12, 20. 1,151,060원, 2014. 1. 20, 1,188,490원, 2014. 2. 20, 1,188,490원, 2014. 3. 20. 1,073,475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4. 2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2014. 4. 28.을 상계적상일로 위 각 채권을 상계충당하면, 원고의 청산금 채권 중 2014. 4. 12.부터 2014.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958,287원(1,270,323,400원 X 17/365 X0.05)과 원금 1,270,323,4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 4,655,082원(피고가 2013. 12, 20. 납부한 이자 1,151,060원의 원리금 채권액 [1,151,060원 + 20,498원(1,151,060원 X 130/365 × 0.05)] + 2014. 1. 20. 납부한 이자 1,188,490원의 원리금 채권액[1,188,490원 + 16,117원(1,188,490원 × 99/365 × 0.05)] + 2014. 2. 20. 납부한 이자 1,188,490원의 원리금 채권액[1,188,490원 + 11,070원 (1,188,490원 X 68/365 × 0.05)] + 2014. 3. 20. 납부한 이자 1,073,475원의 원리금 채권액[1,073,475원 + 5,882원(1,073,475원 X 40/365 × 0.05)]}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공제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2,366,768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4. 4.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이 시점까지는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토지가 피고에게 인도된 이상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청산금 1,270,323,400원에서 상계충당되고 남은 1,268,626,60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4.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이승훈

판사박혜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