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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14.선고 2015누36135 판결
분담금청구
사건

2015누36135 분담금 청구

원고피항소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7. 선고 2013구합65205 판결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6,026,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피고 C는 50,956,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피고 D는 102,116,12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피고 C, D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정한 위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10행 '2011.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를 '2011. 2. 1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1. 2. 14.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를 우선 대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들이 대납한 피고들의 각 이주비 대출일부터 2013. 8. 25.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취지

1) 피고들이 현금청산자로 전환된 이후의 금융비용을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결의, 약정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자 대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만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대납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2012. 8. 11.부터 수용 재결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날까지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1)으로 원고의 위 이자 대납금 지급 채권에 관하여 상계할 것을 항변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정관

1) 원고의 정관 중 이주비와 정비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1)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

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

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측시 상실한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

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

항 및 제56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

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제45조(분양신청 등)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

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

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

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

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

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

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

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

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측량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1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

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2) 원고는 2012. 11.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제45조에 제6항을 추가하였다.

제45조(분양신청 등)

⑥ 분양신청 철회자는 분양신청 철회가능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미체

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

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

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또한, 기투입 매몰비용도 종전자산 비율로 공

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나. 원고는 2010. 8. 26.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신청접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0년 10월경 원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 한다),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또 원고, GS건설, 우리은행 보문동지점과 사이에, 각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대출금이자 납부 및 대출금 상환 : 시공사는 본건 대출의 이자를 매월 이자납입일에 조

합에 대여하여 은행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단, 추가이주비의 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

일에 조합원이 직접 납부한다.

○ 기한이익상실 :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조합원은 본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평균 1억 2,000만 원,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라고 광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9. GS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주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계약금액 : 3,949,110원/3.3058㎡ (공사계약조건 제7조에 의함)

- 순수공사비 : 3,895,762원/3.3058 (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제외

18. 붙임서류 : 공사계약조건

공사계약조건

제7조(공사계약 금액)

① 원고가 GS건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최종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순수공사계약금액3,895,762원/3.3058㎡)을곱한금액과분양대행용역비

(53,348원/3.3058. 단, 당사 자이 갤러리 사용 조건 금액임)를 합한 금액이며, 동 금액

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순수공사비(3,895,762원/3,3058)의 부가가치세액과 분양대행용

역비(53,348원/3,3058㎡)의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하고,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제외

되었다.

| 제13조(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

①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원고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GS건설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가처리, 잔토처리, 지장 및 지하 지장물 제거 및 이주 철거 불응 거주자에 대한 철거

행정대집행절차 및 이행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 제14조(사업추진비)

①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GS건설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

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GS건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1.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 제15조(이주비의 대여)

①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와 GS건설이

협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기로 하며, GS건설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비 차입

에 필요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GS건설이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를 대

여하여야 한다.

* 재산권 내역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음

②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GS건설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처리하기로 하

며, GS건설은 동 금액을 공사비와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추가 이주비

(유이자)의 이자는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이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①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이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일정(이주완료, 관리처분계약 인가, 조합

원분양신청, 일반분양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GS건설은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사업추진비 등(기본이주비 포함)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바. 이에 이주비 명목으로,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1. 11. 28,600,000원을, 2011. 7. 4. 114,400,000원을, 피고 D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 9. 1. 54,000,000원을, 2011.9.26. 216,000,000원을, 피고 C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1.4.14. 25,200,000원, 2011. 4. 15. 100,8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였다.

사. 피고들의 분양신청 철회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 B에게 288,526,820원, 피고 C에게 221,471,980원, 피고 D에게 451,640,390원의 각 수용재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지 6. 쟁점별 판단

가. 이자대납금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의 이주기간을 단축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이자로 기본이주비의 대출을 신청하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기본이주비를 대출받은 점, ② 원고는 은행들과의 협약을 맺으면서도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1차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점, (2012. 11. 16.자로 개정된 '분양신청 철회자에 대하여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관 제45조 제6항은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신설된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대출받은 기본이주비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관련 공지사항이나 협약내용 등에서 이주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고, 특히 원고와 은행들과의 협약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2. 8. 10.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납한 것은 위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의 이자 대납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3자로서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와 같은 성질을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기타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결의, 약정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2. 8. 11.부터 대납한 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분 6,358,290원, 피고 C분 6,093,212원, 피고 D분 12,059,979원이다(원고는 이를 넘어 2013. 8. 25.까지의 이자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각 분양 철회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그 성질을 갖는 구상금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3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부터, 피고 C는 6,093,2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피고 D는 12,059,97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 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의2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은 이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같은 조 제3항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 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62조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이후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정관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1. 2. 1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2011. 2. 14.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따라서 위 고시일 이후로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정지 되고,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며,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위 고시 당시에는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협의 또는 수용절차는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후로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서 자발적으로 이주함으로써(이주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원고의 '이주비 신청접수' 공지에서 이주하기 전 출입문 열쇠를 원고 측에 제출하고 인수 가능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들이 이주비를 대출받기 전에 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원고가 다시 분양신청 변경기간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미 자신들이 분양대상자로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 이후 원고로부터 탈퇴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일시적으로 피고들에게 반환되었다가 다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까지 포함한 사용·수익 권한을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사후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미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현금 청산의 문제만을 남겨둔 것이라고 봄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를 둔 취지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절차에 대한 제반 규정과 부합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야 원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때부터 수용재결 또는 수용재결금 지급시까지 수용재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연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자 대납금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때부터 15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자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금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청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이 그에 대하여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위 주장은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인데다가, 변론 종결 전에 전혀 주장된 바 없으며, 청산금의 지급 시기나 변제기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서현석

판사임창훈

주석

1)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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