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3 2019가단1054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300,000원, 피고 C는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유의 경주시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1층은 유흥음식점으로, 2층은 주택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1층은 복층으로 나누어져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2013. 9.경부터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실제 현황대로는 1층과 2층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점포를 2층 카페로 소개한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사이에 2018. 9. 1. 이 사건 점포 내 권리시설집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금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9. 4. 3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그 무렵 잔금 1,3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주선으로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10만원(3개월씩 선불로 지급), 임차기간 2018. 10. 20.부터 2021.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8. 9. 4.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23. 3개월분 월차임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인 경주시는 이 사건 점포가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복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반려되었으며, 경주시는 피고 B에게 2018. 12. 11. 및 2019. 1. 14. 각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