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119,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고 E이 서울 용산구 F, G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원고의 장모인 H의 이름을 빌려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E을 각각 일컫는다). 1. 갑과 을은 서울시 용산구 F, G에 있는 사업장 매장을 임차하여 I점을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한다
(제1, 2조). 2. 사업장은 (주)E의 직영점으로 사업자 등록과 매장 관리 및 운영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 운영한다
(제3조). 3. 갑과 을은 총 투자금액 육 억원(600,000,000원) 중 갑은 삼 억원(300,000,000원), 을은 삼 억원(300,000,000원)을 투자하여 각각 50: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산(현물자산, 전세권, 기타 여하한 명칭에 의한 본 공동 사업과 관련한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 비율 역시 갑과 을이 각각 50:50으로 하기로 한다
(제4조). 4. 을의 투자금액은 직영점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현물로 투자한다
(제5조). 5. 매월 영업실적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마감하여 정산후 익월 10일까지 당해 직영점의 월별손익에 따라 갑, 을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하며 정산내용은 공유하도록 한다.
당일 매출은 다음날 갑과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여 관리한다
(제7조). 6. 본 계약은 2013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유효하며(3년간) 본 계약 기간 종료는 6개월 전 서면 통보에 의하며 이의가 없을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