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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15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측의 커피전문점 공동사업 1) 피고 B은 G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11. 10.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1. 2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임차인 피고 B,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계약 및 그 이후 아래에서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2. 11. 21. 피고 B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점포에 310,000,000원 상당의 시설을 투자하고, 피고 B이 180,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H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은 D의 직영점으로 하되 임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등은 공동 명의로 하고, 매장의 관리 및 운영은 D이 전적으로 책임 운영하며(제2조),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63:37의 소유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제3조), 특약사항으로 D이 책임 운영을 함에 있어 상호 신뢰의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해지시 반환받기로 하고, 사업장의 운영과 관계없이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 이외에 별도로 최저수익 보장을 해주되 그 금액은 매월 4,000,000원으로 하고, 영업개시 후 6개월 뒤에는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입점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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