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3:3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7호 선 C 역 D 방향 4-3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를 향하여 두 팔을 뻗은 채 빠르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 다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23:33 경 위 C 역 D 방향 3-1 플랫폼에서, 대기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가 닿도록 그녀의 옆에 붙어 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떨어져 앉자 계속하여 그녀의 옆에 붙어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피해 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관련, 판결 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