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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20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8.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에서, C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의 뒤를 따라가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어디 가느냐,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팔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배와 가슴이 그녀의 등 쪽에 닿도록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추행을 뿌리치며 피해자가 도망가며 근처의 E를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마트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 나 웃기네.

씨 발 새끼야. 머리 다 까진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과 순경인 피해자 I에게 " 머리 벗겨지신 분, 개새끼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증거를 대, CCTV 찾아 오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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