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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우나' 4 층 소금 방 입구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2 세, 여) 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살며시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9 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9 세, 여 )를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살며시 누워 자신이 입고 있던 찜질 방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이불로 탈의된 부위를 가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 방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D 등 첨부에 대한), CD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촬영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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