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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4. 08:3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의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4. 1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쇼 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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