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8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다([별지1]목록 기재 피고들 중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