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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10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중 C(D는 C의 오기임),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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