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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가단12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당연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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