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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17 2018가단12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1 임대차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중에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피고들은 별지1 계약해지사유란 기재와 같이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임차목적물인 위 건물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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