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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542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원고가 2015. 2. 9.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D 부분은 제외. 이하 별지1, 2 모두 같다) 각 계약일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5.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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