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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AK,...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부도 직전인 2013. 6. 10. 경 원도 급 사인 AA 건설 주식회사( 이하 ‘AA 건설’ 이라고 한다 )로부터 2013. 5. 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AA 건설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1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AA 건설에 송금하여 임금으로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AA 건설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N 건설 주식회사( 이하 ‘N 건설’ 이라고 한다) 는 부도로 인하여 2013. 6. 1.부터 2013. 6. 17.까지의 기성 금을 받지 못한 채 2013. 6. 17. 골조공사 수행을 포기하였고, 이후 AA 건설은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체불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빌려주고 추후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임금을 수령하면 AA 건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체 불임 금 전액을 지급하고 기존 고용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들의 2013. 6. 분 임금은 AA 건설이 N 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6. 분 기성 금의 일부로서 고용을 승계한 AA 건설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것이거나, 위 기성 금 상당액이 N 건설과 AA 건설 간의 협의로서 피해자들의 각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6. 3. 22. 자 변호인 의견서는 2015. 11. 24.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J, AK(2015 고단 486호), AL(2015 고단 745호 )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1) AJ(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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