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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28 2014고정22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피고인 B는 G, 피고인 C는 H, 피고인 D은 I, J는 K, L은 M, N은 O, P은 Q, R 및 S은 T, U은 V, W은 X이라는 상호의 각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Y은 Z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AA은 AB라는 상호의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C는 Q의 종업원이며, AD 및 AE는 M의 종업원이고, AF은 O의 종업원이며, AG는 X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해줄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방법을 찾던 중, 2013. 9. 중순경 충북 음성군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L, J, W, S은 식사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단속을 하니 각 업체끼리 순번을 정하여 단속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서로 연락해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피시키자.”라고 모의하였다.

이에 ① J는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Q, X, K, O, M, V, H, G, AJ, AK(AJ과 AK이 통합하여 그 상호가 T으로 변경됨), F, I, Z이 순번을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차량을 미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출입국 배정”이라는 일정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② 피고인 C, 피고인 D, L, J, W, S은 위 모의 시 참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A, 피고인 B, N, P, R, U, Y, N, AA, AC, AD, AF, AG에게 위와 같은 모의내용 및 정해진 순번을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함께 하겠다는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J, L, N, P, R, S, U, W, Y, AA, AC, AD, AF, AG와 범인도피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2013. 11. 21.자 범인도피 W,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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