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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D으로부터 “( 주 )E 건설에서 매입한 아산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한 매 수자를 소개하여 위 ( 주 )E 건설이 매수 자로부터 지급 받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용역 비로 받아 이를 분배하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주 )G 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와 함께 ( 주 )E 건설 상무이사인 피해자 I을 만 나 ( 주 )G 건설이 ( 주 )E 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 인과 위 D, H 및 J( 위 I의 처) 가 ( 주 )E 건설로부터 용역 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 주 )G 건설 K 상무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중간에서 일을 많이 봐주었다.

K에게 한 몫 (1 억 원) 을 주어야 하나, K이 현직에 있으니 L 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한 몫을 추가 하여 나에게 주면 그 몫을 내가 K에게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주 )E 건설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비용 중 K의 몫으로 1억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K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경 아산시에 있는 위 H 운영의 M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 H, I이 참석한 가운데 ‘ 매도인 ( 주 )E 건설, 매수인 ( 주 )G 건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비용을 5억 원으로 정하고, ( 주 )E 건설에서 이 사건 토지를 ( 주 )G 건설에 소유권 이전 완료시 ( 주 )G 건설은 ( 주 )E 건설에 토지대금 24억 원 중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 주 )E 건설은 위 5억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용역인들( 피고인, D, H, J,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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