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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30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F 건설( 대표이사 G, 이하 ‘F 건설’ 이라 한다) 은 2009. 3. 경부터 2010. 1. 경까지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H은 2012. 3. 20. 이 사건 빌딩 107호 내지 109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다.

H이 2012. 4. 경 이 사건 점포의 경락인으로서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인 및 F 건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F 건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9억 원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 H은 F 건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 가단 46439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F 건설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1. 2013. 4.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측이 2010. 1. 22. ~ 2010. 11. 17.까지 F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 건설 측 I(G 의 아들), J(I 의 처), K(G 의 처 )에게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의 소유권을 대물 변제 형식으로 넘겨주어 F 건설은 이 사건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원고 H’, ‘ 피고 F 건설’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건물 명도 청구사건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F 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상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딩 1 층은 2011년 초경에는 L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F 건설에 점유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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