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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828 판결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3570(2018.01.11)

제목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2조(세금계산서등)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8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69,962,000원의 법인세, 2012년 제1기 42,929,000원의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31,367,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이 그 대표이사이다.

나. ○○건설은 아래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다)과의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건설은 위 각 공사를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6. 4. 14.부터 2016. 6.12.까지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9. 27.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이 아닌 원고가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69,962,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929,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31,367,0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금석건설이 실제로 위 각 공사를 △△건설,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8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각 공사에 대한 각 하도급계약서상 원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금석건설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건설과 달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위각 공사는 ○○건설이 원고에 하도급 주는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럴 필요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건설은 위 모텔공사 기간 중 △△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390,000,000원)에 근접한 총 공급가액 317,272,728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국립00국악원 강습실공사 및 위 00교육대 공사기간 중 ▽▽건설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834,763,638원)에 근접한 총 공급가액 819,344,547원에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건설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위 ○○건설이 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가액의 범위내인 890,000,000원이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는 원고뿐만 아니라 ○○건설 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였다. 이에 따라 위 aaa는 ○○건설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3. 4. 15. ▽▽건설에 '00교육대 신축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며, 기성금 지불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외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 금액이 없도록 할 것'을 확인하는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7. 위 00교육대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건설 사이에 열린 대책회의에 위 aaa가 참석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위 aaa가 원고와 ○○건설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특수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건설은 2013.5. 15. ○○건설 대표이사에게 위 국립00국악원 강습실공사의 하자 보수 이행과 위 00교육대 공사 관련 미불금액 정산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지불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할 때, ○○건설은 물론 원도급업체들도 ○○건설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aaa가 범칙혐의자심문 당시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aaa는 일부 거짓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공사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업체가 누구인지 여부에대하여는 일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 ○○건설,위 aaa는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쟁점(○○건설이 실제로 원도급업체들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00지방법원은 2017. 10. 13. 원고, ○○건설,위 aaa게 ○○건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라는 이유로 위 쟁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6고합5**),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23. 기각되었고(00고등법원 2017노4**), 위 판결은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건설과 원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원도급업체들로부터 ○○건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위 각 공사 관련 대금들이 지급되었다는 점, 위 00교육대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ccc가 원고의 직원인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 aaa가 원고와 ○○건설의 인력운영이나 자금집행 등을 하면서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회사들의 관계에 비추어 재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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