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6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3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8. 24.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줄여서 ‘비대위’라 한다)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8. 26. 이를 변제하려 하였는데, 마침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가 비대위에 요청하여 비대위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의 위 변제금 330만 원을 직접 전달받는 것으로 하였고, 그후 2016. 11. 1. 비대위의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삼우에게로 3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비대위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6,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2016. 8. 26. 피고에게 33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대여 주체가 원고인지 비대위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지만,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2016. 8. 24.에 비대위로부터 원고에게로 33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비대위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던 1,300만 원 중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인 점, 원고는 바로 다음날인 2016. 8. 25. 비대위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2016. 8. 24. 비대위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 1,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날의 차용금이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차용금 330만 원을 따로 새삼스럽게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