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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6가단16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5. 12. 30.경 C재개발조합의 조합장 D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비대위의 회원들은 2016. 5.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비밀유지서약서

1. 상기 본인은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대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 발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습득하는 업무상 비밀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 기부금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다.

3. 2015. 1. 1.부터 비상대책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부한 결과에 따라 그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반환한다.

단,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기부금은 반환한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6. 7. 26. 9,6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 2016. 7. 20.,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5. 각 1,000,000원, 2016. 8. 25.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 C재개발조합의 조합장 D 등 임원의 해임 결의를 발의하였고, 2016. 7. 24. 임원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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