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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7173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7. 10. 2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E 일대 F, G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및 이주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원고는 비대위의 위원이며, 주식회사 파나씨티(이하 ‘파나씨티’라 한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0. 12. 13. 파나씨티와 사이에, 비대위 위원들이 2011. 4월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파나씨티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파나씨티가 비대위에 925,000,000원을 지급하되, 비대위의 대표자인 피고들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파나씨티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비대위 22인 각 개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기재한 개별금액표를 작성하여 파나씨티에 제출하였다.

다. 파나씨티는 2011. 9. 30.까지 비대위 위원들 대신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과 일부 합의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634,621,03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에서 정한 9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파나씨티로부터 수령한 위 634,621,030원을 2011. 6. 10.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들을 비롯한 8인의 비대위 위원들이 입주하여 거주할 건물의 신축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위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비대위 위원 22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돈을 공모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로 기소되어,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433, 2015고단1636(병합)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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