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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13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골프 관련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5. 3. 20.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고, D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원고가 개발, 제조, 판매하는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스크린 골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C 사업자’라 한다)이다.

3) C 사업자들 중 일부는 2014년 12월경 E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 한다

)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2015년 1월경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이자 이 사건 조합의 G지회 지회장이다. 나. 원고와 C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발생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8. 11. 원고가 스크린 골프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서 C 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 강제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9,4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프로젝터 거래강제(끼워팔기) 행위 : 원고는 2009년 6월경부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이라 한다)을 C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프로젝터 선택권을 제한하였다.

C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 행위 : 원고는 2010. 2. 26.경부터 자신이 판매한 GS시스템이 원고의 귀책에 의한 장애로 C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

또한 2008. 1. 31.부터 스크린 골프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지급해야 할 GL이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C 사업자들에게 전가하거나 C 사업자들이 C 가상계좌에 미리 적립해 놓은 GL이용료 잔액에 대해 폐업 등의 사유로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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