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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6022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2015. 11. 3. C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발기회의를 개최하여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비대위로 소요되는 경비는 갹출하기로 한다. 단 추후 조합으로부터 정산환급 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발기회의에서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그 무렵부터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오다 2016. 3.경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5. 12.부터 2016. 2. 29.까지 합계 5,242,170원의 비용을 비대위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등은 발기회의 당시 비대위로 소요되는 경비를 갹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위 비용 중 각 부담부분(1/5)에 해당하는 1,048,4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등이 비대위 발기회의 당시에는 비대위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비대위의 위원장인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발기회의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등이 비대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등은 위 발기회의 이후 위원장인 원고가 비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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