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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579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I 일대 J재개발 2, 3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및 이주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2세대로 결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공동대표자들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

A, C, 망 H(이하 위 3인을 ‘원고들’과 구별하여 ‘원고등’이라 한다)는 비대위의 위원들이다.

망 H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등을 포함한 비대위 위원들은 2010. 9. 15. ‘본인은 비대위 위원으로 단체보상협상 및 비대위 해체 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상기 협상대표단(피고들)에게 위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2010. 12. 13. D와 사이에, 비대위 위원들이 2011. 4월 말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택을 D에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D가 비대위에 925,000,000원을 지급하되, 비대위의 대표자인 피고들은 비대위원 22명의 개별금액을 확정하여 D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 A, 망 H에게는 각 50,000,000원, 원고 C에게는 2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비대위 22인 각 개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기재한 별지 개별금액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

D는 2011. 9. 30.까지 비대위 위원들 대신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과 일부 합의금 등을 제외한 이주보상금 634,621,03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에서 정한 9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D로부터 수령한 위 634,621,030원을 2011. 6. 10.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들을 비롯한 8인의 비대위 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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