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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26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02:36경 대구 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과 천장 사이의 틈을 이용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6,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02:51경 위 제1항 기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현관문과 천장 사이의 틈을 이용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10,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봐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4~11, 17, 18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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