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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5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4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3. 03:06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펜치로 편의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액면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시가 미상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01:40경 전북 정읍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8. 07:40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03:45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고물상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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