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다른 업체나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속칭 ‘장’이라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소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등록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등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아이폰 XS Max 1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그 판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 비용 명목으로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 및 판매하게 하여 판매대금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파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으로 대출받은 돈과 휴대폰 기기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 및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