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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6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 서구 B 카페 공사대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8.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서구 D에 ‘E’라는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카페를 개업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이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서울 노원구 I 카페 개업자금 명목 차용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천 서구 J지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L 소재 상가에 ‘E’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 1,500만 원과 합하여 카페 가맹비와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9. 1. 2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카페를 개업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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