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행사실]

1. K7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K7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1~2달 후에 회사 법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 가고, 차량 구입 대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던 아동복 매장의 수익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이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7.경 피해자 명의로 K7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도 그 할부금 35,075,89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K7 승용차 명의와 캐피탈 명의 이전 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명의 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