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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9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2.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962』

1. 피고인은 2020. 1. 29. 경 인천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A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 내가 신용 불량이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해 주면 1개월만 사용한 뒤에 바로 해지할 것이고 사용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이를 되팔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가 필요한 불상의 사람들 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 아이 폰 11, AF)를 교부 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소액 결제를 진행하여 합계 금 3,533,938원( 휴대 폰 사용요금 금 1,174,890원, 소액 결제 금 813,620원, 휴대폰 값 금 1,545,428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경 위 AC에서 위 피해자에게 “ 휴대 폰 한 대가 더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이것도 한 달 뒤에 해지할 것이고 사용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이를 되팔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가 필요한 불상의 사람들 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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