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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22
횡령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 딩( 통 관, 하역, 국내 내륙 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인데, 2015. 9. 3. 경 위 F를 대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G과 포 딩 계약을 하였다.

1. 팜 오일 컨테이너 3대 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5. 11. 2. 경 및 2015. 11. 3. 경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개업자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에 하역된 피해자 소 유의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의왕시에 있는 의 왕 터미널로 운송하였다.

그런 데 위 H은 2015. 11. 4. 경 피해 자로부터 당초 물품을 납품 받기로 한 주식회사 I가 부도 위험이 있으니 주식회사 J로 위 물품을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컨테이너 15대를 주식회사 I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 H으로부터 “I 로 보내기로 한 물건을 E에서 J로 보내라고 한다.

그런 데 I로 물건을 그대로 납품할 것이니 만약 E에서 연락이 오면 물건이 I로 간다고 하지 말고 J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말을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와 같은 H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H이 팜 오일 컨테이너 3대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같은 날 위 의 왕 터미널에서 위 물품을 주식회사 I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이 위 물품을 횡령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 조하였다.

2.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 횡령 방조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H으로부터 “ 부산 항에 하역된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주식회사 I가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H의 부탁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5. 11. 12. 경 위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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