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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92
횡령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팜 오일 컨테이너 3대 및 15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팜 오일 컨테이너 3대 횡령 방조의 점 ① 이 사건 팜 오일 컨테이너의 소유권 혹은 처분권이 H에게 있으므로 애초에 H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주식회사 S가 주식회사 I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의 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의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정 범인 H의 횡령범죄를 방지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고, H이 범죄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으므로 횡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 횡령 방조의 점 ① 피고인은 2015. 11. 11. H으로부터 ‘ 주식회사 I가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 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2015. 11. 12. 피해 회사에게 물품이 제대로 운송되고 있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O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시기도 H의 횡령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후의 일이므로, 주범의 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의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를 이용하여 팜 오일 컨테이너 12대의 점유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장물 보관의 간접 정범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간접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워딩( 통 관, 하역, 국내 내륙 운송) 업체 For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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