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에서 중국산 김치 등을 수입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C에서, 중국 청도에서 김치와 고춧가루 등을 수출하는 일을 하는 중국 국적 교포인 D와 전화로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김치(관세율 20%)로 수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2. 9.경 중국 청도의 ‘E’에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건고추 2,100박스를 적재하고 바깥쪽에는 상품명이 ‘F’인 김치 301박스를 적재한 다음, 2015. 2. 15.경 위 E에서 C에 ‘F’ 24,000kg을 보내는 것처럼 B/L, 청구서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2015. 2. 17.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세관에 F 2,400박스(24,000kg)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중국산 건고추 21,000kg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군산항에 하역된 중국산 건고추 21,000kg(시가 약 1억 2,495만 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특별감시반 근무일지
1. 관리대상화물 정밀검사 사진자료
1. 적하목록 신고내역, 계약서 등 무역관련 서류 사본,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B/L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격조회 출력물, 범칙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대가 보관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