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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2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회사의 국제선 수석기장이자 2008. 11.경 무역업, 오일 판매 및 정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B는 2006. 5.경 무역업, 국내외 부동산 중개 및 대출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후 2013. 3.경 목적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프로젝트 개발 및 컨설팅, 해외자금 유치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의 실제 운영자,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 피고 B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B로부터 그가 투자 자문, 투자 유치 및 실사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소개를 받았고, 마침 그 무렵 싱가포르 국적의 동료 부기장 I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F이 말레이시아에서 팜 오일 공장을 운영 중이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팜 및 목재 관련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 그 투자자를 찾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되자, I의 주선 아래 2010. 12.경 F을 만나 사업 협의를 거친 후 2011년 초경 그와 더불어 피고 B에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동부의 임야 약 60,000ha를 매입하여 벌목을 하고, 이를 팜 농장으로 개발하여 팜 오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를 제시하면서 53,00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 상당의 투자 유치를 요청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B는 2011. 3. 27.부터 2011. 3. 31.까지 1차 현지 실사를, 2011. 4. 17.부터 2011. 4. 24.까지 2차 현지 실사를 각 다녀왔는데, 원고는 그 실사 비용으로 2011. 3. 22.부터 2011. 5. 4.까지 사이에 합계 24,000,000원 및 27,730달러를 피고 B 또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는 2011. 9. 30.부터 2011. 10. 5.까지 3차 현지 실사를 다녀오는 한편, 실사 마지막 날인 2011. 10. 5.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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