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팜 오일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팜 오일을 수입하여 F 회사에 판매한 후 일정 수익금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072,450원 상당의 팜 오일을 제공받아 F에 납품하고, 그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270,730,91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팜 오일 컨테이너 30대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의왕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이 수입하여 제공한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도 위험이 있는 H에 이를 판매하지 말고 I에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5.경 팜 오일 컨테이너 12대 및 2015. 11. 6.경 팜 오일 컨테이너 3대 합계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H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피해자 D이 수입하여 제공한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경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H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9,727,217원 상당의 팜 오일 컨테이너 1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금지급 연기 통지서, 물품공급계약서
1. 물품대금지불이행계획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