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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14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무역업 및 화공약품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포워딩(통관, 하역, 국내 내륙운송)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과 피고 D은 직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경위 피고 회사 직원인 E은 2014. 12.경 주식회사 N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팜오일을 수입하여 국내의 수요처에 판매하는 H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H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8. 31. 및 2015. 9. 7. 원고를 수입자로 하여 각 팜오일 컨테이너 25대씩을 수입하였는데(이하 ‘1, 2차 팜오일’이라 한다), 당시 거래는 원고가 위 수입 거래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된 팜오일을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H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015. 10. 21.자 입항 팜오일에 관한 물류 흐름 원고는 1, 2차 팜오일 수입 이후 다시 2015년 10월말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 무렵 말레이시아에 있는 티뮤란 엔터프라이즈 에스디엔 비에이치디(Timuran Enterprise SDN BHD, 이하 ‘티뮤란’이라 한다)로부터 총 663.49메트릭톤, metric ton,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미화 255,873.75달러 상당의 혼합 팜 패티 에시드(Mixed Palm Fatty Acid,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티뮤란을 송하인(Shipper)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지시한 자를 수하인(Consignee)으로 하고, 원고를 통지처(Notify Party)로 한 팜오일 컨테이너 17대(선하증권번호 O, 이하 ‘3차 팜오일’이라 한다)가 2015. 10. 21. 말레이시아에서 해상운송인 고려해운(영문명 : KMTC)을 통해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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