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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0 2015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장품 방문판매일을, 피고인 B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A는 과거 위 B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여 서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사실 (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18:00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B (53 세, 여) 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피고인 와 G이 싸운 것에 대해 피해 자가 위 G에게 상처 난 부위 사진 찍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사실 ( 상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여) 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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