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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19. 04: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4 세, 남)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비롯한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인근 건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삼복 사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폭행장면 사진 자료,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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