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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9. 23:21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치킨 주문 순서 문제로 피해자 H(5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4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81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린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 팔 놈 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약 45분에 걸쳐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I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36 세 )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H 피해 사진, 피해자 J 피해 사진, 각 영상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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