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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1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3:30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피고인은 그 즉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7. 4. 1. 00:4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 길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 곳에서 피고인을 계호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가방과 신발을 던져 순경 E의 등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피체 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23:40 경부터 2017. 4. 1. 00:10 경까지 위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 뻑 킹’, 스투피드‘, ’ 와이‘, ’ 유 다이‘, ’ 덴 져 ‘라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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