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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2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3: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E, F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구타하자, 친구들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서울 용산구 H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 일행을 조사하는 중 E이 도주하고 이에 J이 E을 추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J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J의 몸통 부위를 밀쳐 J으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학생, 국내 범죄 전력 없음,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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