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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찰 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4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고, 청와대에 연락해, 내가 경찰새끼들 목 다 자른다, 더러운 경찰새끼들 다 없어 져야 한다, F에게 연락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건물 뒤편 길가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1. 22. 00:25 경 서울 용산구 G 건물 뒤편에서 음주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제 1차 현행범 체포),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 내 내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0:40 경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제 2차 현행범 체포). 우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차 현행범 체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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