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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03:5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36 세)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지원 요청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26 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H이 I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린 것을 목격하고 H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어깨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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