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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9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0.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이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3. 8.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35,000,000원에 양도하되, D가 위 돈을 다 지급하면 D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양도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12. 20.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아들인 선정자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고,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위 주점에 대여하였는데, 2014. 12. 18. 위 주류 공급 거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날짜까지의 미수금 1,6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는 위 날짜 이후 위 장비를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위 장비 반환 시까지 월 140,000의 비율로 계산한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를 상대로 장비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미수금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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