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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3가단40513
주류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4,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D가 E 내지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주점이었는데, 피고가 2012. 8. 16. 위 주점에 관하여 사업자명의를 이전받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던 때부터 위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전된 이후로도 2013. 6. 19.까지 계속적으로 위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위 최종거래일인 2013. 6. 19.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합계 26,294,710원이다. 라.

D는 위 주류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2013. 7. 25. 1,200,000원, 2013. 9. 25. 1,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미지급 주류대금 26,294,710원(최종거래일 2013. 6. 19. 기준) 중 위 최종거래일 이후 D가 대신 변제한 2,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94,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았다.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D였고, 원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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