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5가합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D, E는 부부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및 주점의 운영 1) 원고들과 피고 D은 2013. 5.경 각 8,300만 원씩 출자하여 대전 서구 G빌딩 201호에 있는 H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인수한 후 원고 A, 피고 D이 그 운영을 담당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그 무렵 각 8,300만 원을 출자하였다. 2) 피고 D은 2013. 5. 20. I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6.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피고 D은 원고들과 불화로 2013. 7.경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 A은 2014. 1. 26.경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4) 피고 E는 2014. 1. 18. 태국으로 건너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후 피고 D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가) 2014. 1. 24.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나) 2014. 1. 27.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들을 배제한 채 위 주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다) 2014. 4. 16. I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6. 4. 1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점을 J에게 매각하여 2014. 4. 28.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