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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229330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0,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C, 피고는 2010. 10.경 원고가 100,000,000원, C가 50,000,000원, 피고가 나머지 개업 비용을 투자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주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C는 2013. 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주점 매출액에서 인건비,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영업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4:6의 비율로 분배해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이 2014. 3. 13. 매각되어 당초 건물주로서 임대인이었던 F가 이 사건 주점에 관해 약정된 임대차기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시설비 합의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F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인 G, H와 사이에 2015. 8. 31.까지 건물을 명도하면 공사비 보상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8. 중순경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여 건물을 인도하고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면서 화재보험금 5,077,703원을 환급받았고,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에어컨과 음향장비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각 4,700,000원과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업관계의 종료와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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