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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4나15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고양시 덕양구 B 2층 206, 207호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 3. 26. D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해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주점에 총 11,948,7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대금 중 11,900,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 동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 공급을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는 피고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11,900,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D인데 피고는 그 사업자 명의만을 D에게 빌려준 것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주류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D가 운영하던 또 다른 주점에 원고가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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